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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미국주식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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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도 가능합니다

 

본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5월에 신고하고 바로 5월31일까지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8/31까지 기한을 연장해주었어요

물론 제가 포스팅하는 시점이 

이미 지난점이 조금 아쉽긴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적인 세금 ] 

 

물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모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 두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가세 ( 매출 - 매입 ) 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순소득 에 대한 경비처리 후 세금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만약에 4,000만원이 찍혔다면

여기에서 경비처리 하고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종소세를 내는 겁니다.

 

그나마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세금제하기 전

금액이라도 뜨니.. 조금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점이 조금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카드 할부 납부 홈택스 ]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홈택스/위택스/민원24

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로그인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자신이 내야할 세금 부분으로 이동하심

바로 뜨세요, [ 공인인증서 필요 ]

 

 

2020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08/31

본래는 05/31 

 

[ 납부하기 ] 눌러주세요

 

 

카드납부하면 각 카드사마다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해요

 

ㄹㄷ카드사는 무이자할부 혜택이 없어요..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

 

할부 이자(수수료)가 아니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떈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구 생각하심됩니다.

 

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 0.5%

 

신용카드 2백만원이라면 16,000원 정도가

수수료로 발생하니깐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저같아도 무이자할부로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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