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할부도 가능합니다
본래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5월에 신고하고 바로 5월31일까지 납부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의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특별히 8/31까지 기한을 연장해주었어요
물론 제가 포스팅하는 시점이
이미 지난점이 조금 아쉽긴합니다.
[ 개인사업자 대표적인 세금 ]
물론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일하게 모든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이 두가지를 크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부가세 ( 매출 - 매입 ) 에 대한 세금
종합소득세 순소득 에 대한 경비처리 후 세금
소득금액증명원에는 만약에 4,000만원이 찍혔다면
여기에서 경비처리 하고 남은 금액을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종소세를 내는 겁니다.
그나마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세금제하기 전
금액이라도 뜨니.. 조금 많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는점이 조금 다릅니다.
[ 종합소득세 카드 할부 납부 홈택스 ]
사업을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홈택스/위택스/민원24
는 필수적으로 가입해서 이용하시면 편리하십니다.
로그인후 신고/납부 -> 국세납부
자신이 내야할 세금 부분으로 이동하심
바로 뜨세요, [ 공인인증서 필요 ]
2020년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08/31
본래는 05/31
[ 납부하기 ] 눌러주세요
카드납부하면 각 카드사마다 무이자할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꼭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해야 무이자로 진행이 가능해요
ㄹㄷ카드사는 무이자할부 혜택이 없어요..
[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수수료 ]
할부 이자(수수료)가 아니라, 국세를 카드로 납부할떈
무조건 수수료가 발생한다구 생각하심됩니다.
신용카드 = 0.8%
체크카드 = 0.5%
신용카드 2백만원이라면 16,000원 정도가
수수료로 발생하니깐
당장 현금이 부족하다면 저같아도 무이자할부로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하시는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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