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정보 (30)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세 인터넷 납부 조회 방법 기간이 지났다면 주민세 인터넷 납부 조회 방법 기간이 지났어도 가능해요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납부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주민세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용지를 잃어버리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민세 라는게 크다면 크고 작다 작은 금액이라서 깜빡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주민세는 누가 내는거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자 해당 지역에 세대주 세대주라는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여도 세대주 는 무조건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거죠 1년에 한차례며 8월31일이 본래는 납부기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구마다 주민세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략 1만원대라구 보심될듯 합니다. [ 위택스 바로가기 ] 전자납부번호가 적혀있는 용지가 있다면,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본..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