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인터넷 납부 조회 방법
기간이 지났어도 가능해요
아마도 이 포스팅을 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미 납부기간이 지났거나, 혹은
주민세 전자납부번호가 있는 용지를 잃어버리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주민세 라는게 크다면 크고 작다 작은 금액이라서
깜빡 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 주민세는 누가 내는거야?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하는자
해당 지역에 세대주
세대주라는것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입자여도
세대주 는 무조건 주민세를 내야 한다는거죠
1년에 한차례며 8월31일이 본래는 납부기한입니다.
그리고 각 지역 구마다 주민세 금액이 약간씩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략 1만원대라구 보심될듯 합니다.
전자납부번호가 적혀있는 용지가 있다면,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본 화면에서
조회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자납부용지도 없고 내가 주민세를 내야하는지
아닌지도 모를때는
역시나 로그인후에 납부하기 메뉴에 있는
지방세를 눌러서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 공인인증서 ] 가 필수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회원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하다라는 사실
회원가입하는데 1분도 채 걸리지는 않습니다.
9월이 되어서야 다시 위택스에 접속해서 .. 주민세
설마 냈겠지 하고 조회를 해보았더니..
두둥 체납된 상태입니다..다행히도 액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가산금은 얼마 붙지 않았더라구요..
빠르게 납부를 해버렸답니다.
혹시라도 세대주 이시거나 사업을 영유하고 계시는데
주민세를 아직 내지 않은듯 하다면,
꼭 위택스에서 조회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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