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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미국주식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실제와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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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개인사업자분들 세금은 잘 따지고 운영해야해요

 

 

 

올해도 벌써 몇달이 남지 않았습니다. 개인사업자를 저도 하는 입장으로써 정말 이 상황에서 겨우겨우 버텨나가는게 쉬운일이 아닌듯 합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필수 세금에 대해서도 분명히 생각해보고 내가 계속 사업을 운영해야 나가야할지 아니면 정리를 하고 직장생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 포스팅은 그와중에 매달 내야하는 바로 건강보험료 인데요. 4대보험중에 하나이기도 하며 지역가입자 일명 개인사업자 분들은 소득이 발생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무조건 내야합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은 없지만, 건강보험료는 강제성이 있다구 보심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는 유예신청을 미룰수가 있다

물론 사업을 하자마자 매출이 너무 높아서 바로 다음해에 일반과세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업자등록증을 내시고 사업을 시작할때는 소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1년정도는 건강보험료 유예신청을 해서 안내곤 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고 소득금액증명원에 금액이 찍히고 나서 부터는 .. 일명 빼박이라구 표현을 하기도 하죠

 

 

[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 바로가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이며, 실제 나오는 금액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큰차이는 없다구 보심됩니다.

 

다만 2020년도에 나오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금액이 아닌 2018년도 소득금액증명원 금액으로 책정됩니다.

 

2020년도에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따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내년 2021년도에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사업소득 :: 지역가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에 나오는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십니다.

주택 :: 자신의 소유 주거지 주택 공시지가

전세 :: 보증금

월세 :: 보증금

월세 :: 월세액

 

특히나 자신이 현재 아파트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 대출이 있는건 의미 없어요 ) 공시지가상 금액이 1억이 넘어간다면 건강보험료 상승에 큰 역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업하시는분은 세대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 분들은 리스나 렌트를 많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나오는 금액 + 주택 + 자동차 ,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가지를 입력하는 분들이 보편적일테니깐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계산하기 눌러보시면 건강보험료 계산이 되십니다.

 

 

 

소득금액증명원 3,000만원 이라는 가정이구요, 2020년도에 모의계산을 한거기 때문에 2021년도에 만약 적용된다면 금액은 좀더 상승할겁니다.

 

뉴스에 내년에 건강보험료가 2.5프로인가 상승했다구 하니 그걸 반영하시면되구요, 주택은 없는걸로 자동차는 경차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역가입자 (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상에 3천은 순소득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절세를 또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순소득이 3천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달 건강보험료로 21만원 가량을 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게됩니다.

 

물론 직장인 분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지만, 회사에서 반을 부담해주죠,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는 100% 자신이 부담하기 때문에 얼마나 사업으로 정말 큰 소득을 얻는게 힘들다는걸 새삼 깨닫게 되는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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