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발급 방법
보통 개인사업자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이걸 직장인처럼 연봉을 뜻하는 증명서가 바로 소득금액증명원이라구 말합니다.
보통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날 바로 이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나오는게 아니라 8월정도는 되야 이전년도에 대한 서류가 나오죠
지금 제가 포스팅을 할려구 인터넷발급한 날짜가 9월이 넘다보니 이전년도 신고분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걸 확인을 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년도 7월전에 출력을 했다면 2018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된다구 이해하심 편하세요
또한 소득금액(과세대상급여액) 그리고 총결정세액이 우리가 흔히 계산하는 방식보다 총결정세액이 낮은건, 소득금액은 경비처리를 제하기 전 금액이라구 이해하심되세요.
즉, 결국에 종합소득세를 낼때 매출-매입 + ( 기타소득 ) 에서 나머지 경비처리 부분을 모두 제하고 결정세액을 낸다구 보심됩니다.
[ 홈택스 ] 접속하신후에 로그인을 하시던지 바로 접속하시던지 결국엔 공인인증서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튼 민원증명 에서 소득금액증명 으로 넘어가심되세요
인증서 로그인이 되지 않는다면 발급이 불가능하십니다.
보통 한글증명으로 선택을 하시구요
개인사업자 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과세기간은 자신이 원하는 기간으로
사용용도/제출처 기타로 하셔도 무방하시구요
주소공개여부/주민등록번호공개여주 , 이 부분은 제출처에서 요구한대로 출력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발급 할건지 열람할건지 선택하시고 [ 신청하기 ] 까지 누르심되요
해당 컴퓨터에 프린터가 제대로 연결되어있다는 가정하에, 발급번호 아래 파란색 발급번호를 눌러주시면 이제 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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